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품질인증이란 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