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접착제를 자연 성분인 것처럼 광고…11년 이상 408억원 판매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약사법은 제68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42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말한다.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