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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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BBQ의 한 매장에서, 직접 방문해 치킨을 먹으려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지만, BBQ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을 받아왔다.

26일 SNS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상에 "비비큐 상차림비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BBQ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냈다"며 "이용 전,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고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느냐? ('상차림비' 등 명목의 추가 금액이 있다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그는 2만 7500원어치 기프티콘과는 별도로 상차림비 4천원을 결제하고서야 가게를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BBQ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종종 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치킨 상차림비'라는 기형적 추가요금이 발생한 건,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BQ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된 상품이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BQ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말라고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