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실질심사 구인장 발부 예정…시질심사 불은시 연장

【월드경제신문=최정아 기자】검찰은 16일 오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을 요구해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만일, 법원은 유 씨가 예정된 실질심사에도 불출석 시 구인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