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 선고 받은 후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50억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해 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