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