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재개정된 조례, 집행정지 첫 심리 결과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일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SSM 등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 동, 수성, 달서구청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을 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위법성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 한도를 규정해 재량권을 벗어났고 남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개정된 조례와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 해 11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심리 일정을 10월 18일로 정했으나 3개 구청에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심리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으로 11월 1일로 심리 기일을 변경요청을 받아줬다.

이번의 기각 결정으로 3개 구청의 의무휴업 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대구시의 상인연합회, 대구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한편으로 이번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대구시의 3개 구청의 조례 규정과 의무 휴업일에 대한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이번 결정이 조례 개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11월 21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구·군 관계자, 상인연합회, 슈퍼마케협동조합, 시민단체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처음 개정된 조례가 절차상·내용상 하자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효력이 정지됐다. 4, 5월부터 2, 4째 일요일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일로 전통시장에 다소의 활기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러운 집행정지 인용으로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혼란을 겪게 되어 불편을 야기된바 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대형마트의 탐욕을 저지해준 대구지방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