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업계 개인정보 유용, 신규 가입자 모집 전면 정지

KT와 LG파워콤이 10월로 예정된 IPTV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한 달 가까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고객에 대한 고지 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 제공 ▲고객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 제공 ▲해지고객 및 TM수신 거부 고객에 대한 가입 유치 TM 실시 ▲제휴업체 신용카드 유치를 위한 위탁점에 고객 정보 제공 및 TM 활용 등 11만7246건에 달하는 약관 위반이 적발됐다.

LG파워콤 역시 ▲고객 동의 없이 보험?카드사에 고객정보 제공 ▲고객 동의 및 고지 이전 위탁업체에 고객정보 제공 ▲개인정보 활용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T 활용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 고객에 대한 가입 유치 TM 실시 등, 2만2530건의 약관 위반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이들 업체의 징계 수위는 위반 사항과 건수를 감안했다"며 "영업정지 시행은 이르면 이번 주에, 늦어도 다음 주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처분으로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전면 정지 된다.

이와 함께 KT는 자사 포털인 메가패스닷넷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키고,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LG파워콤 역시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2300만원, 개인 정보 활용동의 철회 후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와 해지자 개인정보 별도 DB 관리 미비 등으로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SO 사업자 봐주기 논란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25일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4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SO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여전히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발표 시에 KT·LG파워콤 등 초고속 업체와 SO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SO 사업자들이 2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고속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한달 안팎에 이르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징계 수위가 기존에 비해 높았으며, 초고속인터넷 업계에서 TM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용이 관례였던 만큼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 시장조사 관계자는 "SO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신사업자와 방통 사업자의 성격이 다른 만큼 법 적용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할 것이 있어 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통신업계와 SO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성격이 같은 만큼 법 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대로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O 업계에 대한 의도치 않은 특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