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산은 인적분할전 잔존채무에 대해 KDF(설립예정)가 연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분할시 잔존채무에 대해 분할회사가 상호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관련조항(제530조의9 제1항)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산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금채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고려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은 인적분할에 따라 설립될 KDF는 100%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결손발생시 그 손실을 보전하는 기관으로서 산은 분할전 잔존채무에 대하여 민영KDB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산금채에 대한 투자가의 크레딧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영KDB도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현행과 같이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유지될 것이므로 신BIS상 위험가중치 “0%“ 및 MMF 편입비율 예외 적용 등 특수채로서의 현행 지위도 유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은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KDF 연대책임 방침 확인에 따라 그간 과도하게 확대된 산금채 스프레드 축소와 투자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