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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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홍콩 ELS 투자자들에게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개최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법령·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홍콩 ELS 분쟁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배상금 지급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