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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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2년 1월이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재계는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만 3천명이던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2천 80명에서 2천 2백명으로 늘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과 사고원인의 규명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여러 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필자가 속해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일자리가 각각 4.7조원, 0.7조원, 4만 1천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기업은 이 법의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과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커지는 등의 경영 리스크에 직면한다.

이렇게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된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회사채 발행 일정을 일제히 미뤘다. 현대건설, HDC현대EP, 롯데건설이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투입 자본량이 줄어든다. 이는 곧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GDP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예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수준은 과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에 대한 과잉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징역’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대신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에 기반 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