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직원과 소비자가 다투고 있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마켓컬리 직원과 소비자가 다투고 있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때아닌 '쿠폰 논쟁'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이 "컬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 발송 예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작성한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마켓컬리 계정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고, 가족 계정도 4개 정도를 만들어 이용했다. 그러다가 최근 컬리 측으로부터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한 정황이 확인돼 이용 약관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해당 네티즌은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1만원어치 쿠폰을 계속 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며 "137만 2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다음날까지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배송비까지 더해 환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컬리 측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등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이 컬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한 네티즌이 컬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네티즌 의견은 엇갈린다.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의 최후"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네티즌은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복수계정을 적극 막지 않은 컬리 측 책임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컬리 측 책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마켓컬리 가입 시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탈퇴 후 3개월 후 재가입하면 신규할인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돌리는 건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네티즌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건 맞지만, 일정 부분 책임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기철 법무법인 와이즈 대표변호사는 "첫 가입자 또는 가입 후 거래가 없었던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발급하는 쿠폰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 쿠폰 발급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면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인정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타 이커머스 업체와 같이 손쉽게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일정 부분 책임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 정황을 발견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회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글 제목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것처럼 묘사돼 있지만, 실제로는 '곧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 가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인증번호 입력 방식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