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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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안성빈 기자] 공무원시험 학원 업계 1위 사업자 공단기와 2위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정 업체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들이 집중되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21일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업계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지난 2012년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 공단기는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인기 강사들이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패스' 상품의 가격은 출시 초기 30만원대에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저가 전략을 펼치면서 공무원 입시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공무원 학원 시장이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양분되면서, 공단기 패스 상품 평균가격은 2022년 111만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결합이 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 67.9%,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 75.0%로 높은 것으로 봤고,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가격 인상 제한,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며,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으나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