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단, 하나은행이 받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