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제비용 이외 가산 금지' 규정 변경...내년부터 적용

ⓒ Image by redgreystock on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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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안성빈 기자] 내년부터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소폭 내릴 전망이다.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제비용만 수수료로 청구하고, 기타비용 가산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올해 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문제,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중도상황수수료와 관련해 기준이 부족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이를 어길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해당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