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하나금융지주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함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상당처분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9-3부는 29일 이같이 판결하며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하나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함 회장, 장 전 사장의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 장 전 사장의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일부만 인정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대해선 새롭게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부통제 위반 의무는 10개 세부항목 중 2개 항목이다.

앞서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하나은행은 DLF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가 함 회장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됐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는 함 회장의 연임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