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월드경제=김초롱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해당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