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월드경제=김초롱 기자]법원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A, B씨 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빙그레 임워 C, D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빙과업계 '빅4'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혐의를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당시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억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3년 넘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빙그레는 이미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빙그레 측은 재판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와 빙그레 측 임원들의 주장은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비춰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