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캡쳐
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캡쳐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비트코인 ETF'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사기범죄자들이 대형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유명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금을 '먹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매수 기회는 '가짜코인'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근 사례를 보면, 범죄자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혹한다는 것. 그 뒤,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기간 판매를 할 수 없는 '락업'을 적용한다.

이 때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급보증서 및 확약서 등을 제공해 안심시킨다.

이후 투자자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제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일 뿐 실제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한다는 것.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안심하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해당 코인은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크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된다면, 해외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접속해 'network information' 란에서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기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