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 DGB금융지주
김태오 DGB금융 회장 ⓒ DGB금융지주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오 회장은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현지 공무원 등에게 거액(41억원 상당)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과 관련해 김 회장은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DGB는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