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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전쟁이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경영현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를 다시 인하했지만,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1.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의 법인세 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과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 나온 이유는 법인세 감면 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확대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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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속해 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발표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만 10% 인하할 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면서 노조협상력도 10% 인하하면,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2년간 각각 27.5조원, 90.5만개 증가한다.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에도 노조협상력을 10% 낮추면 2년간 각각 25.9조원, 84.9만개 증가한다. 즉, 법인세 감면 정책의 효과는 노조협상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인다. 노동공급시간이 감소하면 임금이 오른다. 이런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조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낮추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다.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증가한다. 이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누리려면 노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노조협상력도 낮춰야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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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기업들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측에만 유리한 법조항은 노조협상력을 강화시켜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협상력을 낮추는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