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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발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자영업자 55%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1~3% 인상할 경우 9.6%, 3~6% 인상할 경우 7.2%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천 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 직원을 해고해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2018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을 때 실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로 크게 상승하자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간에는 상호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다. 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실업률 상승이나 정부지출 증가 등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 정부지출 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순수하게 최저임금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된 실증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26.9%)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8%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자영업자 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20만 8천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5만 6000명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소당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이고 영업이익은 281만원으로 인건비보다 이익이 10만원 가량 적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26.9% 올리면 자영업자 뿐 아니라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간 협상, 정치적 개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