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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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24.7% 인상되면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0.1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인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 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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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동계가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 12,000원 수준으로 24.7%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