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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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김호석 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 공문을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일반 대출을 받는다면,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확대하며,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이같은 대위변제가 진행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