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2002년부터 총 2만920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탄소중립 실현 기여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총 2만920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