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률 6.8% 반영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이며, 표준주택는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가격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포인트) △세종(-0.09%포인트), △경북(-0.01%포안트)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