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세부 사항은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 10.17% 대비 16.09%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했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으며,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했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실화율은 53.5%는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