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23일 중대본에 따르면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등이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