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 △거짓·과장 광고 14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등이다.

이어 화장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의료기기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 등 이었다.

의약외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치약(의약외품)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