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3곳

【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6만명이 증가한 729만명, 선수금는 3532억원이 증가한 7조476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3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수는 729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6만명(0.8%)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7조 4761억원으로 2021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3532억원이 증가(5.0%)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3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감소된 이유는 한강라이프(주)는 등록취소가 됐으며, 모던종합상조(주)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3개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 업체가 수도권에, 18개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전체의 91.7%인 669만명, 선수금은 전체의 88%인 6조620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전액은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인 3조8548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보전기관은 공제조합 가입 34개사, 은행 예치 30개사, 은행 지급 보증 4개사 등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개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9287억원의 50%인 1조4643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6억원의 50.7%인 1835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3억원의 50.8%인 3896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4185억원의 53.2%인 1조8173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오늘(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가 2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532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6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