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아모텍 홈페이지

【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다.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며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