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17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21일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정위의 심리 방식은 위원, 심사관 및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의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해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되나,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돼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앞으로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약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나,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

앞으로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공정위가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 위에서 현안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확대로 현행 전원회의의 경우 사업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회의의 경우에는 심의 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유인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기재란 신설한다. 현행 그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과 관련된 신고서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 및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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