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주)부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부당한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5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범위를 전체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약정을 설정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 △공사 중단시 기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약정을 설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 등이다.

부경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경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