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 공유 계획 등 평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입찰 참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 등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존의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이 원칙이라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의 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 공유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나 일부 자산가 이외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