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애플코리아는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이어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250억 원)

또한,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요시 기한을 정해 연장도 가능하며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