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

▲부정물질 확인 제품(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또한,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는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에 효과있다고 표방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또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골든씰 뿌리는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하고 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HTP)은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이다.

성기능에 개선됐다고 표방한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L-시트룰린이란 근육강화, 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을 말한다. 

이어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 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 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 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는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