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본인 및 동반자 항공권 취소 리스크 보장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입원 시에도 취소 위약금 보상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은 오는 30일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해주는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을 업게 최초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인당 국제선 10만원, 국내선 2만5000원까지 보상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는 가족의 입원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 시에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국제선 4000원, 국내선 1000원으로 최대 5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족은 배우자, 본인(여행동반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고객들은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결제를 마친 후, 연결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출발일, 동반인원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김한민 전략채널마케팅파트장은 “이 상품은 자유여행 활성화와 특가항공권 판매 경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