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기관과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이용 계좌개설 건수는 2016년 116만건, 2017년 868만건, 2018년에는 920만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인 계좌 개설은 법인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