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등록 회계법인은 다음달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오는 2020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사 600명 이상의 대형 회계법인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곳을 비롯해 120명 이상 중견 회계법인 삼덕, 대주 등 5곳, 60명 이상의 중현 회계법인 9곳, 40명 이상 소형 회계법인 안경, 예일 등 회계법인 총 20곳이 1차 등록을 마쳤다. 

이번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 회사나 일부 비상장 회사와 같은 기업에서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이후 3년 동안에는 증권 선물 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12월), 3차(2020년 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