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명시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