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벨이앤씨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지분을 소유한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주)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종근당홀딩스 1억3900만 원과 벨이앤씨에 대해 2400만 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 ㈜벨이앤씨는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