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6일 출시된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대환 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난해 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 출시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번 회의를 통해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변동금리 등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 왔다. 지난 한 달간, 주택금융개선 T/F를 중심으로 대환상품의 금리, 공급규모 등 세부요건을 조율했고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다. 대상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별도의 소득과 주택보유수 요건이 없었던 것과 달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미만 1주택 가구에 대해 대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 만기 전 원금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 원 까지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LTV 70% 까지 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85%, 최고 2.2%며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된다. 실제 대환 시점은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이며 신청액이 20조 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심사후 2개월 내 순차적으로 대환시킬 계획이다.신청은 접수는 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0월~11월에 대환이 됐다면 바로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 10~30년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시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과된다.

대출잔액 3억원을 20년 만기로 금리 연3.16%를 연2.05%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 경과시 월 상환액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고, 6개월인 경우에는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4만원으로 14만8000원 축소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1.0%(300만원)인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손 부위원장은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접수해 창구 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 일반고객이나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은행과 2금융권에 모두 채무를 갖고있는 다중채무자도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상시적 대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