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김창한 기자】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조2208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6187억 원이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나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3%였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7817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15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의 상위 판매원 1만5593명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 1조7817억 원에서 55%인 9806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상위 1% 미만 상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 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427만 원이다. 한편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5만 명)은 평균 52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만 원(6.1%)이 증가한 금액이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156만 명 중 84%인 132만 명이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 3000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62%에 해당하는 9756명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 3000만 원 이상 수령자 중 7020명은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들로서 전체 연 3000만 원 이상 수령자의 75.6%를 차지했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한 2039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 비중을 차지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소비) 및 판매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불법업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