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사업권 해지 신청...의무영업 후 후속사업자에 사업권 인계
인천공항 T1, T2 주류·담배·식품 사업권 지속 운영
인력 운영, 재고 처리 및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사진은 롯데 월드타워점 전경임(사진제공=롯데면세점)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롯데면세점은 오는 31일 저녁 8시 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구역(향수·화장품), DF5구역(패션잡화), DF8구역(탑승동) 영업을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DF3구역 주류·담배·식품 사업권은 3기사업 만료 시점인 오는 2020년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알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제1터미널 3개 구역에 대해 지난 2월 말 사업권 해지 신청을 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월 9일 이를 승인했다. 따라서 120일 의무영업기간 운영 후 후속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이달 31일을 공식적인 영업종료일로 결정했다.

현재 DF1구역, DF5구역, DF8구역에서 운영중인 품목은 향수, 화장품, 패션잡화 등이며 420여 개 브랜드, 1200여 명의 브랜드 판매직원이 근무 해왔다. 롯데면세점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후속사업자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매장시설, 상품재고, 판매사원 등의 인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근무 중인 정직원 중 주류·담배·식품 매장 운영을 위한 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타부서로 전환 배치된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종료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4000억 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속 운영 중인 주류·담배 매장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출국객 분석 및 시내점, 온라인면세점 연계를 통한 타깃마케팅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롯데면세점 기존 매장을 애용했던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화장품 및 패션 상품 등에 대해 향후 시내점과 인터넷면세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천공항점 전용 선불카드는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사용가능하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깜란공항점이 6월 오픈했다. 동시에 베트남 주요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베트남 면세점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