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두카티 과징금 부과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별표6의8 :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함).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3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