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압력 받았다” 확인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재산증식 과정에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삼성전자 전환사채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건, 삼성생명 주식 헐값 인수와 같은 불법·편법으로 재산 불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주에게 찬성압력을 행사했음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6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삼성합병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에 주진형 전 사장은 한화증권 사장은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합병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합병찬성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증식이 편법·불법의혹으로 사법판단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됐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질문과 판넬을 통해 1995년 증인이 28살이던 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증여세 16억)을 받아 44억을 가지고 20년만에 8조 원으로 재산증식하는 과정에서 △1996년 헐값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사드려 62만주 25.1%로 놀이동산 최대 주주가 됨 △1997년 삼성전자 발행한 전환사채 600억 중 이재용 450억 인수로 편법 사전상속 또는 증여 △19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전량 인수 △1999년 삼성생명 주식 헐값으로 이재용에게 60만주 매각하면서 재산을 증식해왔음을 보여줬다.

이에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2009년 10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에버랜드 CB는 이건희 회장 등 1심,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삼성 SDS BW는 이건희 배임죄 유죄, 이재용 남매 무죄. 삼성전자 CB도 무죄, 삼성생명 주식 헐값 매각도 무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현재 2심에서 삼성 패소. 박의원은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증식이 모두 법적 시비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합병과정에서 주주일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홍완선 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수정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이 거부한 이유가 “제일모직 주주입장에서 사후적으로 배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증인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을 위해서 연금공단관계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만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