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순실 모녀에 43억 추가 지원…총 78억원으로 불어나

【월드경제신문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삼성, 한국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삼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법인에 43억 원을 송금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 3필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추가지원이 새롭게 드러난 것.

이 시기 최 씨 개인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송금한 것과 합치면 모두 78억 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시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삼성이 최 씨 측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삼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삼성 2인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하는 수사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 씨가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간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과 삼성 측은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문제와 관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승계문제를 원활히 하는데 국민연금이 동원되었고 거기에 최 씨와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있다.

검찰은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음에도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낮았던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이라는 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절차상 문제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의 주요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은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논의하는 데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전문위원들을 배제한 채 그대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런 석연찮은 과정을 전후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25일 <mbc>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직후 문제가 없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을 해놓고도, 뭔가 찜찜하거나 확인할 게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24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문제없다는 국민연금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삼성물산 합병 건 자체 결정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규정과 과거 10년간의 선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전문위원회로 넘길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자체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정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는 반대 순서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등의 5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들어 표결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불과 2주일 전에 SK그룹 합병 건에서도 지켜지던 안건 회부의 원칙이 삼성물산 합병 건부터 바뀐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판단 없이 삼성 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점과 단일주주로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가 될 (합병)삼성물산 및 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