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SK텔레콤이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라는 정책을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줄자 SK텔레콤이 기기변경 중심 시장 재편을 위해 전속매장을 1년 만에 약 500여개 늘리고 대부분의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판매점들을 전속매장으로 전환케한 SK텔레콤의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은 월 150개의 판매실적 달성 시 매장세 및 인건비 700만원을 지원하고,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할 때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 정책 수수료를 최대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9만원에 그쳐 지원정책의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외주 매장 지원정책에서 판매 건당 15만원 마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수료 정책으로는 마진을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타사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라는 종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이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