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소형 상장회사 주식을 옮겨 다니며 시세를 조종하는 주가조작 방식으로 49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8일 3년간 34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씨와 주가조작 총책 김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사무실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서 주식 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증권사 임원 이씨와 공모해 34개 종목에 대해 36만 번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일명 ‘메뚜기 수법’으로 총 49억4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를 집중 매수한 후 직원들과 함께 해당 종목에 대한 상한가 주문을 제출해 일주일 사이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여기에 이용한 계좌는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계좌를 가져오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42개의 제3자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내 컴퓨터마다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계좌 간 연계성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범행을 숨겼다.

공모자 이씨는 부산 지역 센터장으로 일하며 고객계좌를 동원해 9개 종목, 83만 주를 거래하면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드러난 부당이득 49억여 원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