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이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난 달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사실을 1년 넘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면서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 298명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코웨이 측은 검출된 니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환경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을 위해 사비를 들여 직접 검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전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24일 이후에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당초 오늘(19일)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하순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다.